공수처와 간담회…공정성 미흡 지적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동아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공수처 존립의 근거로 여겨지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가량의 간담회를 했다.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공수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3.30. 인수위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라며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에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몸을 낮췄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