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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0월

입력 | 2022-03-31 05:37:00

삼성라이온즈 선수 시절의 윤성환 투수. 2019.8.16/뉴스1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때 ‘삼성왕조’를 이끌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에 많은 우승트로피를 안겼던 윤씨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준다며 5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윤씨는 자신이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은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며 “한국프로야구와 삼성라이온즈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며 삼성라이온즈 구단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윤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윤씨는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부조작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Δ윤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Δ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Δ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징금도 1심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1억947만5000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