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 뉴스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속에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화장 대기중인 시신을 냉장고 밖 상온에 방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구나 이 장례식장은 관할 구청에서 점검을 나오자 시신이 든 관들을 급하게 차 안에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은 관할 A장례식장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시신을 보관할 때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뒤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례식장은 이를 무시하고 상온에 시신을 보관했다. 지난 29일 적발 당일 안치실 온도는 10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30일 구청 직원들이 현장을 재방문하기 직전 장례식장 측은 지적을 받은 시신이 든 관을 구급차량 안으로 숨긴 뒤 “이미 화장을 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어 오후 늦게 해당 시신들을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신의 상온 보관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시신을 차에 미리 실어 놓은 부분은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당분간 장례식장의 관리실태에 대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