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이유다. 다만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지위가 바뀌면 확진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분류는 제1급 감염병이다.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새 분류 체계에 따라 87개 감염병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으로 부른다.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전염병은 감염병 중에서 타인에게 전염되는 질환으로 감염병의 하위 분류에 속한다. 가령 3급 감염병에 속한 파상풍은 감염병에는 속하지만, 전염병은 아니다.
1급 감염병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이다. 생물테러가 가능한 질환이나 신종 감염병이 대상이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비롯해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탄저, 에볼라바이러스 등 감염병 17종이 1급 감염병이다.
1급 감염병은 확진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급 감염병 환자는 환자 이송되기 전까지 이동이 금지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한다. 2급 감염병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 차량 이용을 권고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향후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고 유행세가 줄어들면 확진자 격리 조치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등 3급 감염병 26종은 발생이나 유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나 격리 의무는 없다.
4급 감염병 23종에는 회충증, 임질이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급성호흡기감염증 그리고 다수의 장관감염증 등 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위험도 줄어…일상적 의료체계 대응 필요
정부는 1급 감염병과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 후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나 라게브리오(성분 몰누피라비르) 또는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 등은 현재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 1명분은 약 530달러(약 64만원), 라게브리오는 700달러(약 84만원) 그리고 렘데시비르는 1바이알(병) 당 약 390달러(약 47만원)이다.
다만 정부 지원이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돼도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지난 16일 급수가 낮아지면 정부 지원이 없어지냐는 질의에 “급수는 물론 입원·격리 수준과 관련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통해 정해진다”고 말했다.
◇대면진료 확대, 등급조정도 중요요건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서도 코로나19 등급조정은 필요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9일 “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데 등급조정 문제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다. 그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등급조정이) 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등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