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 후반)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앞 복도에 물건 등을 쌓아둔데 대해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착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