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021.11.5/뉴스1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8)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책값 명목 현금수수 등 일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로 인정됐던 액수 일부가 무죄로 뒤바뀌면서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벌인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