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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형 사이버보안法 나온다…‘총리가 컨트롤타워’

입력 | 2022-03-31 10:48: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주요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새로운 사이버 안보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 발의된 사이버보안법안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법 제정에 걸림돌이던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콘트롤타워 지정 기관을 두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법안 발의는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전망이다.

31일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사이버 보안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양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기존 사이버 보안법관련 발의 법안들이 실효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이버보안기본법안 등 총 3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조 의원과 김 의원 법안의 경우 국가정보원에게 국가 사이버 보안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둔다면 민간에 대한 사찰, 통제로 변질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민간 정보통신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법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윤 의원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보안본부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위원회와 보안본부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기능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양 의원실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하나의 조직을 둬서 콘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렇게 되면 국정원을 콘트롤타워로 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사이버 사찰 논란을 비켜 갈 수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원에 콘트롤타워를 두는 법안은 안보에 집중된 것에 반해 준비 중인 법안은 정보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해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업계는 국회의 활발한 행보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안보 특보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안보특보가 사라지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라며 “콘트롤타워가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