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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은 31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단체채팅방을 운영했고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 및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후 20여일만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C양(13)을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난해 10월에도 실종신고됐다가 같은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C양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