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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의견 5대4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