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철도기반 시설 해당” 유권해석
부산항 북항에 노면전차(트램)를 설치하는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부지 트램 건설과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트램 차량은 철도 기반 시설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트램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양측은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해수부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트램 차량 구입비 약 180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한 뒤 이를 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여야 정치인들도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해 힘을 합쳤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에 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애를 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중재를 위해 노력한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안병길(국민의힘) 두 의원의 물밑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