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돕는 인사에 김 여사 지인의 딸이 채용돼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청와대는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절차대로 채용 과정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이날 문 대통령 취임식 때 김 여사가 입어 화제가 된 흰색 정장이나 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공식 석상에서 김 여사가 A씨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최소 20여 차례 착용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단순 의전이나 행사 담당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생활공간인 관저까지 정리하는 업무가 함께 있는 부분 등이 고려됐다는 뜻이다. 관계자는 이어 “그렇게 채용돼 일하고 있는 분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며 행정요원급 계약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문 대통령 퇴임 후, 함께 지낼 사저를 짓는 목적으로 지인에게 11억원을 빌린 것을 두고 ‘거액을 빌리면서도 근저당권(담보)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의 JTBC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거래 내역에 대해 확인하거나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