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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없게… 文대통령 “철저한 대책” 지시

입력 | 2022-04-01 03:00:00

“모든 아이들 출생신고… 보호받아야”
정부, 이달부터 누락아동 집중발굴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자를 집중 발굴하고 긴급보호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국가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출생 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 및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4∼11월)을 운영하며 아동보호기관 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미신고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행정 법률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출생 통보제 법안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장은 신생아 출생 시 어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생아의 성별과 출생일시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투명인간 하은이(가명)’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출생 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은이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만에 숨졌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7년 동안 행정당국에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미신고 아동 보호조치 관련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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