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 A 씨(35·여)를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11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1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경찰이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인 A 씨(35·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경찰과 A 씨. 경찰청 제공
경찰은 중국 인터폴, 태국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적색수배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태국에서 A 씨의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당시 경찰이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하던 다른 마약 범죄 피의자의 은신처가, A 씨 이름으로 빌려져 사용됐던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 등을 추가로 태국 경찰에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태국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태국 법원이 A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씨는 검거 한 달 만에 풀려났다. 이후 A 씨는 다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이 지난해 9~11월 A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국내 공범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마약류들. 경찰청 제공
경찰은 다시 A 씨 추적에 나섰다. 과거 A 씨가 캄보디아에 체류한 점을 고려해 태국은 물론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올 1월 A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캄보디아 내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올 1월 30일 캄보디아에 있는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A 씨를 다시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소환은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 및 정보력과 현지 경찰과의 긴밀힌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