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1명 늘었다.
외교부는 1일 50세 남성 A 씨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외교부는 해군특수전단 (UDT/SEAL) 대위 출신인 유튜버 이근 씨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국민 중 일부는 국제의용군 참전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69세 남성이 뒤늦게 체류 사실을 공관에 신고하며 무허가 입국자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명은 상황에 따라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25명은 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