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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벌이다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올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부서별 조회 기준 상이 △조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과 사후에 통제하고 점검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고,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했다. 앞으로 예 심사관은 수사부서의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격월로 개최되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