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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