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밤늦게 홀덤펍에서 포커 게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1시13분께 대구 중구의 한 홀덤펍에서 포커 게임을 해 대구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