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음주와 심야외출 제한을 상습적으로 어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부천시 심곡동 일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외출제한 시간 1시간을 초과하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7일 부천시 일대에서 지인과 음주 후 돌아다니다가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았으나 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21일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21일부터 2024년 8월20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매일 오전 1~5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업무방해 행위까지 한 점은 불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더 이상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