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원 공천시험 예시문제 공개 절대평가… 비례-지역구 후보로 확대 이준석, 호남 찾아 공천설명회
“다음 중 국민의힘 당헌·당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시의원·구의원 공천에 적용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예시문제를 공개했다. 3개 영역에 걸친 다양한 문제로 예비 출마자들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넘는 사람에게만 공천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확정한 실시 방식에 따르면 PPAT는 당초 예고한 9등급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