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다른 범죄와 차등 안돼”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때 의견 내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대립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해당 법안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진 곤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3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수위에 밝혔다. 이미 피해자 보호 장치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경찰 모델’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공약을 검토할 때 경찰 모델도 함께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