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뉴스1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해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던 조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고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1월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2.1.21/뉴스1
조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 29일부터는 4일 연속으로 반성문을 쓰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씨의 자백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범행의 잔혹함을 지적했다.
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나 자수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안 해 엄벌이 요구된다”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바랐지만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감안해 20년 정도 예상했다”라며 “살인자에 대해 20~30년 형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일상 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난다”라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