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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미애가 없앤 ‘대검 인권부’ 살린다…인수위 보고

입력 | 2022-04-04 13:38:00


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어졌던 대검찰청 인권부 재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검 인권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한달 뒤 법무부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일선청의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년 뒤인 2020년 9월 하반기 직제개편을 통해 검사장급이 이끌던 대검 인권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주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건들을 인권부에 맡기려 했지만, 추 전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업무 분장 등 지휘 체계상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재 비직제인 일선 청 인권보호관의 직제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전국에 인권보호관 34명을 배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