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의혹 당사자인 은수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은 시장에 대한 이번 경찰의 소환은 서현도서관 부정채용이 불거진 이후 이번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은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정무직 공무원인 A씨가 두 달여 뒤인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2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은 시장 캠프 관계자 B씨와 성남시 간부 공무원 C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D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D씨 등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