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모(44)씨가 징역 8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항소심에도 불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지위·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하 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2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1심에서 받았던 징역 8년보다는 감형된 징영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심에도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김 전 의원, 이 부장검사, 엄 전 앵커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