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가 시행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공사현장. 2021.10.8/뉴스1 © News1
화천대유자산관리 전 대표 A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 이 전 대표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김씨 측 변호인이 화천대유의 사업 방식을 묻자 “김만배씨가 비싸게 팔면 안 되고 성남시의 저분양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런 입장이었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2030만원~2080만원으로 평당 300만∼400만원 싸게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사람은 청약제도 때문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며 “대장동에 입주한 사람은 대부분 성남시민”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심에 정영학 회계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주로 정영학 회계사가 했다”며 “정영학을 계속 만나긴 했지만 제가 특별히 역할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김만배씨가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했으며 관리는 화천대유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천화동인 법인들은 수익 분배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라 수익 배분 전까진 활동도 없었으며 관리를 화천대유가 했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검찰에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