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체포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며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를 A씨에게 알려주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하라며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실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영장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