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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과태료’ 강남구 4737건 최다… 금천구의 189배

입력 | 2022-04-05 03:00:00

[코로나19]서울시 2년간 1만7000여건 부과… "구청마다 단속기준 자의적” 지적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자영업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총 1만7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자치구별로 최대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4일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 1만7076건을 적발해 37억6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적발 건수가 2년간 4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천구는 적발 건수가 25건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인구는 금천구의 2.2배, 숙박·음식업소 수는 3.2배인데 적발 건수는 189배나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단속 區마다 제각각… “영업뒤 직원들과 식사에도 과태료”




서울 자치구별 코로나 과태료 조사
“적극 단속” “계도 위주” 방침 달라… 강남구, 인구 대비 단속건수 최다
‘업소 수 최소’ 도봉구 적발건수 2위… 자영업자 “매출 줄었는데 과태료
지원금 대상서도 빠져 고통 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서울에서 부과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건수가 25개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각 구청의 단속 잣대가 고무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적극 단속” vs “피해 고려 계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내 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업주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동아일보가 분석해 보니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가 최대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구의 인구는 금천구의 2.2배, 숙박·음식업소 수는 3.2배인데 적발 건수는 189배인 것.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방역을 중요시하며 위반을 단속하다 보니 적발 건수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별로 업소 수와 상권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다. 도봉구의 경우 2019년 기준 숙박·음식업소 수(2814개)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1000명당 적발 건수는 6.6건으로 강남구(8.8건)에 이어 2위였다. 도봉구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신고와 민원에도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3.2건), 서대문구(2.8건), 마포구(2.6건) 등이 인구 1000명당 적발 건수 상위 3∼5위를 차지했다.

금천구(0.1건)를 비롯해 동작구(0.2건), 노원구(0.3건), 관악구(0.4건), 은평구(0.4건) 등은 하위 5개구에 속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영업자도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했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무줄’ 과태료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영업시간이 끝난 뒤 직원들과 식사를 하다 과태료를 낸 자영업자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 업주 과태료 평균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별로는 ‘모임 인원 제한 초과’가 1만2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영업시간 제한 위반’ 3374건, ‘출입자명부 작성·마스크 착용·거리 두기·환기 소독 등 의무 위반’이 1492건 순이었다.

대상별로는 각종 점포와 시설 운영자(업주)가 2064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평균 102만78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설 이용자(손님)는 1만5012건 적발돼 평균 10만919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청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주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50만∼300만 원을, 손님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해 왔다. 업주 대상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2월부터는 첫 위반일 경우 업주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 방역지원금도 못 받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정부의 방역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의 주점 사장 A 씨는 “지난해 가을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올 2월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도 못 받았다. A 씨는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되는데 과태료를 내고 지원금까지 받지 못하니 악몽 같다”고 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회장은 “방역 위반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방역지원금 대상에서까지 제외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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