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심의를 통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 또한 오늘(5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심의를 위한 법률을 검토하고 절차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에 학부모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던 부산대학교는 이날 오후 6시경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부산대는 총장과 단과대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