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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검색 안돼”…진혜원 해묵은 논쟁 또

입력 | 2022-04-05 13:40:00

마약 관련 은어, 2014년부터 검색 일부 제한




친여 성향을 노출해온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때 지난 논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뒤늦게 문제삼았다.

네이버에서 ‘도리도리’라는 단어 이미지 검색이 안되는 이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

진 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도리도리,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겨냥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필수”라고 한 대목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이웃집’에서는 갑자기 ‘도리도리’라는 용어 검색이 안 된다고 한다. 특정인의 특징을 파악해서 표현한 용어인 것 같다”고 썼다.

여기서 ‘이웃집’은 네이버, ‘특정인’은 윤석열 당선인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에서 ‘도리도리’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권리 침해 신고된 키워드.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키워드”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도리도리’는 주로 친여 진영에서 윤 당선인이 대화 할때 고개를 좌우로 자주 돌리는 습관을 희화화해 부르는 단어이기도 하다. 

진 검사는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기소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국내 광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웃집의 조치나 공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내용을 기소하는 조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쉽게 이루어질수록 실질적 민주주의가 위축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시 이웃집 재개했는데, 다시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해야겠다. ‘도리도리’가 네 음절로 길기 때문에 한 음절로 줄이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웃집이 한 음절도 금지하는지 곧 알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이미 ‘마약 관련 용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지난해 7월 이미 같은 논란이 있었고, 네이버 측은 “마약 관련 은어라 청소년 유해정보 키워드로 분류돼 2014년부터 검색 결과 일부가 제한돼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리도리’는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칭하는 은어다. 주로 좌우로 흔들며 춤추는 클럽에서 거래되고, 흡입 시 환각성이 강해 고개를 좌우로 격렬하게 흔드는 모습에서 ‘도리도리’라는 별칭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미지가 아닌 통합 검색이나 뉴스로 검색하면 ‘도리도리’ 관련 글을 검색할 수 있다. 다음 등 다른 포털에선 도리도리 이미지 검색도 가능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