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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과 여전히 연락 안 돼”

입력 | 2022-04-05 15:32:00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유튜버 이근씨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의 근황 소식이 종종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당국은 여전히 이씨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5일 최근 이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데 대해 “당국에선 여전히 이씨와의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주재) 공관 쪽에서도 나름 접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초 출국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실제와는 다른 연락처를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경찰에선 이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실제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이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서)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전투복·방탄모 차림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그리고 이달 초에도 이씨, 그리고 이씨와 비슷한 차림의 외국인 2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들 중 가족 등 국내 연고자를 통해 연락이 닿고 있는 사람은 3명이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2월24일)하기 전인 지난 2월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여권법은 이씨를 비롯한 이들 무단입국자가 추후 귀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