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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시작됐다… 치솟은 물가 반영되나

입력 | 2022-04-05 16:17:00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5일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5년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지난달 31일) 이후 90일 이내 결론을 내야하지만 통상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최종안을 도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이 여전하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5년 전 대비 41.6% 급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첫 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올해는 양측이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지역별 차등과 달리 업종별 차등화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라 올해도 비슷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해도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은 출석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별 차등화를 하려면 산업별 단위 생산성 등 근거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차등 적용은 쉽지 않다”고 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