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인수위 “법무부, 불법공매도 처벌강화·특사경 확대 필요성 보고”

입력 | 2022-04-05 16:33:00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내용 일부를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 유찰 공매도를) 시세 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수사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증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는 검찰 지위 패스트트랙 사건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이 포함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에 송부하는 사건들 외에도 증선위의 고발·수사 의뢰 사건과 자체 범죄 인지 사건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서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환수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