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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사망’ 이은해 “남편 장례 경황 없어 휴대폰 분실” 초기 수사망 혼란

입력 | 2022-04-05 16:59:00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수배 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개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의 모습. 2022.4.4/뉴스1


‘계곡 사망’ 사건 유력 피의자인 이은해(31·여)는 3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초기 당시 “남편의 장례 때문에 경황이 없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수사망을 피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뉴스1 취재 결과, 8억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을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등)로 공개수배된 이은해는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경찰의 수사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는 사건 발생 직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황망히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장례 때문에 힘들다”면서 경찰의 조사를 회피했다.

계곡 일대 식당 관계자도 경찰에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울면서 뛰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곡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은해는 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 대해서도 ‘남편의 사망’을 핑계했다.

이은해는 경찰에 “경황이 없어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은해 등의 통신기록을 강제로 수사하기에는 범죄 혐의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한 사망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내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는 2019년 6월30일 가평군의 3~4m 깊이 용소계곡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뒤 그 해 10월19일 변사로 종결했다.

1년 뒤 ‘이은해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유족 등의 고발에 따라 일산지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거쳐 인천지검으로 이관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올초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공개수배된 상태다.

(인천·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