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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즉 ‘고졸’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려대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해 정정 대장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대학교 로고 © News1
같은 맥락에서 고려대 역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포함된다.
결국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