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저촉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는 행위”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이어갈 경우 실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