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꾸준했던 세종 76% 상승 임대차법 시행후 경남 ―9.3%→24% “계약 자율성 존중 시장 안정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 10% 정도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였다. 이어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0.5% 상승했던 전셋값은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 올랐다. 지역별로 경남은 법 시행 전 9.3% 내렸던 전셋값이 시행 후 24% 급등했다. 울산도 ―6.3%에서 23.1%로 상승세로 바뀌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도 하락세였던 전셋값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