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이 ‘집토끼’ 양효진(33·센터)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한국배구연맹(KOVO) 자유계약선수(FA) 규정에 따르면 여자부 각 구단은 6일 오후 6시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마감 전날인 5일까지도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재계약을 맺지 못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물론 ‘돈’이다. KOVO 규정에 따라 여자부 선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7억 원이다. 9시즌 연속으로 ‘연봉 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효진은 이번 시즌 이미 7억 원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현대건설과 양효진은 몸값 동결이냐, 아니면 삭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산 남성여고를 졸업하고 2007~2008 신인 드래프트 때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은 양효진은 이후 세 번 FA 자격을 얻었지만 전부 잔류를 선택했다. 구단에서 매번 최고 대우로 ‘예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샐러리캡이라는 변수가 선수와 구단 사이에 끼어 들어 파찰음을 만들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