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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고독사 위험자-고립 가구 지원 조례 추진

입력 | 2022-04-06 03:00:00


고독사 위험이 큰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에서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이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는 ‘고독사 위험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심리상담과 치료, 긴급 의료 지원과 돌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일자리 등 지원사업과 연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를 포함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주민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