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업종별 차등화’ 적용 여부도 쟁점 결정권 쥔 공익위원 작년과 동일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5일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5년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지난달 31일) 이후 9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통상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최종안을 도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물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공행진 하는 물가 때문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며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고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5년 전 대비 41.6% 급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익위원들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모두 직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현 공익위원 임기는 2024년까지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