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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수사 나섰지만… 푸틴 체포없인 재판 못열어

입력 | 2022-04-06 03:00:00

[러, 민간인 학살]푸틴 전범재판 회부 가능성은
기소하려면 직접 지시 등 증거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의 전범재판 회부를 언급해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달 2일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수사에 착수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백악관은 ICC 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범죄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 구축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입증부터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푸틴 대통령 기소와 처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전문가들은 민간인을 겨냥한 ‘부차 학살’이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인 전형적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을 ICC에 기소하려면 그가 불법적 공격을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또 ICC는 결석재판을 열지 않기에 푸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는 한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

백악관은 “ICC 외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특별법정 설립을 시사했다. 2012년 시에라리온특별법정은 시에라리온 내전을 일으킨 찰스 테일러에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다. 국제유고전범법정도 발칸 전쟁을 일으킨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다만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2002년부터 재판을 받았지만 2006년 숨질 때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특별법정은 통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세워지기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협의해 나치 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유엔이 아닌 국가들 간 협의로 법정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