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가 납품한 일본산 활어.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1년 가까운 범행 기간 동안 도내에서 판매된 물량만 57만명이 먹을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 품질이 떨어져 공급 요청을 충족하기 어려워지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며 피해 업체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생물 검역표.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수입 수산물은 최종 소매업체를 제외한 유통단계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A씨와 공모한 도내 유통업자 9명도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는 A씨 말에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8100㎏을 도내 수산물 도소매 업체 74곳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범행기간 동안 제주도에 불법 유통된 일본·중국산 활어는 총 3만5482㎏, 5톤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5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판매가만 5억2800여 만원에 달한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이 A씨가 납품한 일본산 수산물을 무작위로 선별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대폭 늘렸으나 개최가 연기되면서 일본산 참동 등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