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제기한 ‘보디캠 삭제 의혹’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들(현재 해임)을 재차 수사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A전 경위와 B 전 순경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피해자 측이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 삭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건 당일에는 보디캠 용량이 가득차 있는 상태여서 촬영된 영상이 없을 뿐이지, 출동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 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삭제된 영상도 나오게 되는데, 삭제된 영상에서도 사건 당일에 대한 촬영 영상이 없었다”며 “보디캠 용량이 28GB인데, 그 용량이 다 차서 결국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피해자 측이 의혹을 제기한 점과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이 출동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 건에 대해서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음 주중으로 경찰관들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함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던 전 논현경찰서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피해 가족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