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겪던 8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청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A씨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A씨가 살던 집 임대인과 A씨 가족들이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달 2일 수원시 조원동 자택에서 아들 B(8)군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전날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모자는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으로, 2020년 하반기에 현재 거주 중인 반지하 집에 월세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