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 당시 저지른 일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단순히 도와준 일로 오늘까지 온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구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구 대표는 “당시 CR부분에서 정치자금(후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 해달란 요청이 있었다”며 “당시 회사 분위기는 다른 부분이 하는 일 도와달라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요청 때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관련 법령 자체를 몰랐냐”고 묻자, 구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취지 자체가 법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제는 알고 있냐”고 꼬집자, 구 대표는 “수사를 받고 그 때 알게 됐다”며 “KT는 글로벌 투자자가 많은데 우리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 되어버렸다”고 고개를 떨궜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4억3800만여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당초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됐으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