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2.17/뉴스1 © News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죄수복과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
다만 증거기록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씨에게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사건이 병합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동의했다가 범죄수익은닉 관련 (재판을) 할 때 부동의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항을 아느냐”고 질문하자 “들어온 게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의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한채씩 증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원을 대상으로 1차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