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재택 치료하는 확진자의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면투약관리료 지급 등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다. 복약지도는 서면과 구두로 실시하게 되며 비대면의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