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유리 약속 못지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남은 짐 빼야 계속 안주고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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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뤄 세입자들이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수두룩 하다.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은 이사 당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이사한 후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어 “일부 짐을 남겨놓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 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즉 집주인이 지켜야 할 ‘전세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 간 동시이행관계를 적극 활용하라는 설명이다.
만약 이사 다음 날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약속된 날짜를 어겼다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며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이 있는 짐을 뺀 후 집주인에게 완전히 집을 인도해도 된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은 어떠한 개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세입자는 집주인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에 지연된 날짜를 계산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