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15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은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심문은 부산지법 407호 법정에서 행정1부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조씨 측은 같은날 부산대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