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면진료 후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약국 내 확진자 대기구역을 분리하고 약사는 확진자와 1m 거리를 두고 복약지도를 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가족 등 대리인 수령 원칙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가 직접 의약품을 대면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일반 처방약은 전국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가까운 지정 약국에서 받거나 배달 등 비대면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약국에 대면투약관리료 등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약국은 조제·안내 공간과 코로나19 환자 구역을 투명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하루 최소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최소화한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별도구역에 대기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하고, 어렵다면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할 때에는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출입 전후로 손 소독제 등을 사용해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