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전쟁 포로로 붙잡은 우크라이나 여군을 대상으로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규탄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인권 행정감찰관은 공식 텔레그램 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여군 15명이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데니소바 행정감찰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포로로 붙잡은 우크라이나 여군을 벨라루스로 연행했으며, 이후 러시아 브랸스크 소재 구치소로 이송했다.
데니소바 행정감찰관은 러시아군의 이같은 행위는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3조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인권 침해에 대해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데니소바 행정감찰관은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구타, 기아, 동상,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9일 5차 협상 이후 전쟁 포로 86명을 맞교환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포로 교환으로 최대 규모였다.
[서울=뉴시스]